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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하면 요즘 조건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이율이 높은 대출을 받아 내 집마련을 한다는 것도 이후에 갚아나갈 것을 생각하면 막막할 텐데요..
최대 4억까지도 대출금을 낮은 금리로 받아볼 수 있는 디딤돌 대출을 알아보겠습니다.
조건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가 제일 먼저 궁금하시겠죠?
대출 대상
연소득 | ㅇ 부부 합산 6천만원 이하 ㅇ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7천만원 이하 ㅇ 2자녀이상 가구 7천만원 이하 ㅇ 신혼가구 8천5만원이 이하 |
순자산가액 | 4억6천9백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 대상에 따라 연소득, 순자산가액 충족 시 가능
대출한도
* 아래 내용 중 적은 금액은 산정
1. 일반 2억 5천만 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 초과 80% 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2.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본건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대출금리
*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서민을 대상으로 대출을 진행하는데요.. 대출기간이 짧고 부부합산 소득이 많을수록 금리가 높아지기는 합니다. 금리우대 사항도 있으니 해당 되는 내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ㅇ 금리우대유형Ⅰ(중복적용 불가)
ㅇ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 1천만 원 이하로 초과한 경우 : 경미금리 0.2%p 부과
- 1천만원 초과로 초과된 경우 : 당초 금리에 3.0% p 가산금리 부과
- 대출실행이 완료된 경우 가산금리부과
- 대출실행 전인 경우 대출불가
- 우대금리 적용, 상환방법 변경 등 대출조건 변경 불가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 비거치 : 대출실행 1개월 차부터 원금+이자를 상환하는 방식
◈ 1년 거치 : 1년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13개월 차부터 원금 +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원금균등분할상환/체증식상환 방식이 궁금하시죠?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원금과 이자를 은행에서 대출할 금액을 미리 측정한 금액으로 대출기간 동안 매달 같은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상환할 원금과 이자가 정해진 만큼 대출기기간 지날수록 원금은 늘어나고 이자는 줄어드는 방식 |
원금균등분할상환 | 대출한 원금을 대출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하면서 원금에 대해 이자가 붙는 방식으로 원금이 줄어들수록 줄어든 금액에 대해 이자가 계산되는 방식으로 대출기간이 지날수록 이자는 줄어드는 방식 |
체증식상환 | 대출 실행 후 적은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다가 나중에 많이 상환하는 방식으로 예를들어 사회초년생인 경우 주택을 구입할때 초기 원리금을 많이 갚아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나중에 연봉이 늘어가면서 이후에 많아져도 갚아나갈 수 있는 것을 감안해 상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
주의사항
√ 미혼단독도 디딤돌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이 있으니 꼭~ 읽어봐 주세요~
ㅇ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ㅇ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ㅇ 호당대출한도 : 1.5억 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 원 이내)
√ 실거주의무제도입니다.
디딤돌 대출을 받은 대상자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단,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상담문의
ㅇ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ㅇ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디딤돌대출을 통해 내집마련을 위해 정리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내집마련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