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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하면 요즘 조건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이율이 높은 대출을 받아 내 집마련을 한다는 것도 이후에 갚아나갈 것을 생각하면 막막할 텐데요..

최대 4억까지도 대출금을 낮은 금리로 받아볼 수 있는 디딤돌 대출을 알아보겠습니다.

조건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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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가 제일 먼저 궁금하시겠죠?

 

대출 대상

연소득 ㅇ 부부 합산 6천만원 이하
ㅇ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7천만원 이하
ㅇ 2자녀이상 가구 7천만원 이하
ㅇ 신혼가구 8천5만원이 이하
순자산가액 4억6천9백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상에 따라 연소득, 순자산가액 충족 시 가능

 

대출한도

* 아래 내용 중 적은 금액은 산정

1. 일반 2억 5천만 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 단, 201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접수분에 한하여 DTI 60% 초과 80% 이내인 경우 LTV 60% 적용

 

2.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본건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대출금리

* 이용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서민을 대상으로 대출을 진행하는데요.. 대출기간이 짧고 부부합산 소득이 많을수록 금리가 높아지기는 합니다. 금리우대 사항도 있으니 해당 되는 내용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ㅇ 금리우대유형Ⅰ(중복적용 불가)  

 

 

ㅇ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 1천만 원 이하로 초과한 경우 : 경미금리 0.2%p 부과

   - 1천만원 초과로 초과된 경우 : 당초 금리에 3.0% p 가산금리 부과

   - 대출실행이 완료된 경우 가산금리부과

   - 대출실행 전인 경우 대출불가

   - 우대금리 적용, 상환방법 변경 등 대출조건 변경 불가

 

상환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 비거치 : 대출실행 1개월 차부터 원금+이자를 상환하는 방식

◈ 1년 거치 : 1년 동안 이자만 납부하고 13개월 차부터 원금 +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원금균등분할상환/체증식상환 방식이 궁금하시죠?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과 이자를 은행에서 대출할 금액을 미리 측정한 금액으로 대출기간 동안 매달 같은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상환할 원금과 자가 정해진 만큼 대출기기간 지날수록 원금은 늘어나고
이자는 줄어드는 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한 원금을 대출기간 동안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상환하면서 원금에 대해 이자가 붙는 방식으로
원금이 줄어들수록 줄어든 금액에 대해 이자가 계산되는 방식으로
대출기간이 지날수록 이자는 줄어드는 방식
체증식상환 대출 실행 후 적은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다가 나중에 많이 상환하는 방식으로
예를들어 사회초년생인 경우 주택을 구입할때 초기 원리금을 많이 갚아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나중에
연봉이 늘어가면서 이후에 많아져도 갚아나갈 수 있는 것을 감안해 상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주의사항

√ 미혼단독도 디딤돌대출이 가능합니다.

단,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이 있으니 꼭~ 읽어봐 주세요~

ㅇ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ㅇ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 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인 주택
ㅇ 호당대출한도 : 1.5억 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 원 이내)

 

√ 실거주의무제도입니다.

디딤돌 대출을 받은 대상자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단,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 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상담문의

ㅇ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ㅇ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디딤돌대출을 통해 내집마련을 위해 정리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내집마련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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