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취업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중에서도 취업취약층은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취업하는 동안 금액적으로 지원도 받고 취업을 하고자 하는 저소득층에게도 취업도 할 수 있도록
지금 해주는 제도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하여 지원을 해주는 제도로
특히 전업주부로 있다가 취업을 한다는 게 엄두가 나지 않아서 어디다 지원을 한다는 것도 망설여지는데..
이런 지원서비스를 통해 용기를 가져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www.kua.go.kr)을 통해서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궁금한 점은 문의할 수고 있고
지역 상관 없이 전국 고용센터에서 접수하고 있으니 대상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형태는 현급, 기타 상담을 통한 지원이 되니 참고해 주세요~
2. 국미취업지원제도 지원할 수 있는 종류
■ 개인별 역량,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하는
취업지원제도 Ⅰ / Ⅱ 공통유형이 있습니다.
- 소득지원 Ⅰ 유형으로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6개월) 지원
- 취업활동비용지원 Ⅱ 유형으로 훈련참여지원수당 등 지원
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주의사항
■ 유형은 Ⅰ유형과 Ⅱ유형 2가지가 있습니다.
- Ⅰ유형(구직촉진수당 +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중에도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눠지는데요
요건심사형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 중위소득 60% 이하 기준으로 나와있어 계산하시기 쉽게 2024년 기준 중위소득도 올렸습니다.
보건복지부 기준의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00% 금액입니다.
60% 기준으로 보면 1인가구 1,337,067원 / 2인가구 2,209,565원 / 3인가구 2,828,794원 / 4인가구 3,437,948원 /
5인가구 4,017,441원 / 6인가구 4,571,021원 / 7인가구 5,108,996원
☞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1인당 10만원씩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직촉진수당은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입니다.
- Ⅱ유형(취업활동비용 + 취업지원서비스)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 ~ 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세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다거나 취업을 목적으로 하교나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경우나
군복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분들 등
국민취업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경우는 참여할 수 없으니 신청 시 해당 사이트를 통해
주의사항은 꼭~ 확인 후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4. 신청방법
위에 신청방법처럼 직접 방문이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한데요.
인터넷 신청하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직접 방문하셔도 신청이 가능하니 부담 없이 신청하실 수 있어요.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http://www.kua.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5. 제출서류
필수 서류로는 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이고,
필요에 따라 추가서류가 있는데요.
신청인은 취업지원 신청서와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가구단위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원, 이혼소송확인서, 실종신고서 등
★ 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등
★ 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 관련정보
→ 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
6. 자세한 접수문의
☞ 접수기관 : 전국 고용센터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홈페이지 : http://www.kua.go.kr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생활정보 리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하철 등 대중교통비 절약 K-패스 적용기준 및 신청방법(5월 시행) (0) | 2024.01.18 |
---|---|
이율을 줄이기 위한 대출 갈아타기 신청방법 가이드 (1) | 2024.01.14 |
2023 서울윈터페스타 일정 & 행사내용 (2) | 2023.12.25 |
서울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 ‘기후동행카드’ 출시 (3) | 2023.12.24 |
디오디너리 피부개선 사용 후기 (2) | 2023.1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