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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보호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즉, 전세계약 후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증기관이 

집주인을 대신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게 됩니다

 

전세계약 체결하시면서 전세금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가는 시기에

전세보증금이 한두푼도 아니고 큰 금액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금 지킬 수 있는 반환보증 가입할 수 있는 기관별 조건, 방법을 비교 등

나에게 유리한 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해주는 방법인 전세보증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취급 기관

2. 기관별 조건

3. 기관별 구비서류

4. 기관별 가입가능한 금액 및 보증료 율(수수료)

5. 가입 방법

 

 

1. 취급기관

ㅇ 전세보증보험의 취급기관은 3개 기관이 각 기관별 보험명칭이 있습니다.

기관 명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전세지킴보증)
전세금보장신용보험

 

2. 기관별 조건

ㅇ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 가능

   -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대상

 

ㅇ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전세계약의 4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 가능

   -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노인복지주택 대상

 

ㅇ SGI 서울보증

   -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 가능

   - 아파트,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대상

 

각 기관별 대상이 되는 주택이 구분되어 있으니 가입대상 주택 용도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기관별 구비서류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ㅇ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 전세계약서(사본)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계좌이체내역서,무통장입금증 등·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 전입세대열람내역   

   - 부동산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 및 담보제공 확인서 (공사양식)   

   *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추가 서류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인 경우 추가 서류 :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HF 한국주택금융공사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및 잔금 영수증   

   - 전입세대열람표(도로명 + 지번)    

   -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 보증료율 우대 대상일 경우 관련 증빙서류

 

ㅇ SGI 서울보증 

   -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목적물의 토지, 건물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 임대차사실확인서(SGI서울보증 양식) 및 전입세대열람원(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또는 주택 일부 임차 시)  

   - 보험계약 인수 질문서(SGI서울보증 양식)  

   - 채권양도약정서를 포함한 계약 관련서류(SGI서울보증 양식)

 

3. 기관별 가입가능한 금액 및 보증료 율

 

기관 가입가능한 금액 보증료 율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수도권 7억원 이하/지방 5억원 이하 연 0.115 ~ 0.154%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수도권 7억원 이하/지방 5억원 이하 연 0.02 ~ 0.04%
(보증금액(잔액) X 보증료율 / 365(윤년일 경우 366) X 임대차계약기간
SGI 서울보증 아파트는 제한이 없으며,
일반주택 10억원 이하, 보증금 전액만 가능
(일부는 불가)
아파트 연 0.183%/
기타 연 0.208%

 

보증료율 계산해 보면 HF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데요,

이처럼 기관별 보증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보증료가 저렴한 상품을 선택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4. 가입 방법

기관 주택 용도 가입 방법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아파트,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네이버, KB부동산, 카카오페이, 모바일HUG
→ 온라인 가입 가능
단독주택 HUG 지사 직접 방문
HF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체 전세대출을 신청했던 은행에 방문해서 가입 가능
(인터넷 가입 불가)
SGI 서울보증 전체 각 영업지점 및 대리점 ☜ 클릭

 

가입 신청 후 보증료 납입 시 HF/HUG 보증서가 발급되고 SGI 증권이 발급 됩니다.

 

※ HF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가입하려면 HF를 통해 전세대출을 받은 경우에만 보험가입 가능합니다.

    즉, 전세대출을 받을 때 보증기관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므로

    HF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대출 시 받았던 보증 기관을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더 자세한 사항은 각 기관별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관마다 가입조건이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잔금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바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전세받으려고 어렵게 대출해서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전세 계약 전 꼭 확인해 보시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전세보증금 못 받는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팁을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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