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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 및 개통되어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으로

무주택이면서 기존 주택통장에서 갈아타기가 가능하고,
기존 주택 청약종합저축의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최대 이자율 4.5%까지도 가능하고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전용 대출상품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내집마련 기회 만들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및 전환, 혜택 등에 대해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대상

 
ㅇ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병역증명서가 있다면 현재 연령에서 병역을 이행한 기간(최대 6년)은 제외, 만 34세 이하로 반영합니다.
 
ㅇ 소득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직장을 다닌다면 진적 연도에 신고소득이 있다면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가입시점 연간 근로, 사업,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 납무 이행을 했다는 내용이 증빙되면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행 급여명세표로 연소득을 환산 후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위 가입대상이 모두 충족된다면 가입하는 조건은 갖추게 됩니다.

 

♣ 다음은 가입서류, 이자율 등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가입 시 제출서류

■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소득확인증명서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발급가능합니다.(홈텍스 바로가기 클릭 √)
 - 원천징수영수증(근로, 사업, 기타 소득) 등
 - 군복무 중 : 군복무 확인서 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 확인서
   ※ 의무복무 중인 현역 장병도 가입 혜택을 주기 위해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 등 협의가 되었다고 하니 상반기 중에는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무주택 증빙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우대이율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율에 1.7% 가산(무주택기간만큼 적용)
월 납부는 매월 2만 원 ~ 100만 원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규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 10년 이내 무주택인 기간 5천만 원 한도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우대이율 1.7%를 더한 이율을 더해 연 4.5%의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저축기간
1개월 이내1개월 초과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10년 이내
10년 초과 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무이자연 2.0%연 2.5%연 2.8%연 2.8%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무이자연 2.0%연 2.5%연 4.5%연 2.8%

 
※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합니다.
 

전환신규 

ㅇ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 됩니다.
ㅇ 연령 및 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금 확인 후 전환됩니다.
그리고 전환할 때는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과 횟수는 그대로 인정하지만 선납 및 연체가 되었다면 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미반영되니 전환하실 때는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전환신규 시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전환신규 전 월 납입금을 납부하고 나서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납입이 인정됩니다.
 

 

비과세 혜택

 
비과세적용 한도는 2년 이상의 가입기간을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600만 원 한도
비과세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은 근로소득 3600만 원 또는 사업소득 2600만 원 이하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 무주택자 조건이 필요합니다.
※ 가입 후 주택소유하여도 비과세는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인출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여 내 집 마련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도 있다고 합니다.
 

 

청년주택드림 대출

 
ㅇ 대상 : 20세 ~ 39세 무주택자로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사용하여 청약 당첨될 경우 대상이 됩니다.
    ※ 단,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1000만 원 이상 납입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ㅇ 대상주택 :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
ㅇ 대출조건 : 금리 최저 2.2%(소득. 만기별 차등), 만기 최대 40년 등
   ※ 대출상품 출시 시점 상황 등에 따라 대출조건의 일부 변동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대구/부산/경남 은행) 지점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현재 고물가에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청년층이 주택마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통장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집마련을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글을 작성했습니다.
어려워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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