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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시민안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저도 잘 몰랐는데 이런 좋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각 지자체 시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좋은 제도가 있어서
오늘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목차>
1. 2024년 시민안전보험 개요
2. 보장항목
3.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4. 보험금 청구 시기
5. 항목별 보험금 지금 세부내용
▶ 2024년 시민안전보험 개요
ㅇ 운영기간 : '24.1.1 ~ '24.12.31(사회재난 사망 : '23.2.1 ~)
ㅇ 피보험자 : 서울시에 주민등록된 모든 시민(자동가입, 등록외국인 포함)
ㅇ 보험사 : KB손해보험 컨소시엄
※ (컨소시엄) KB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보장항목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발생 시 최대 2,000만원 보장
즉,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가입한 보험이죠~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고 보험과 공제사가 운영하는 보험으로 보험료를 관할지자체(서울시)에서 부담하고,
국민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 등을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보장제도입니다.
◈ 참고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보장내용과 보험사를 보면 이런 보장을 받을 수 있었네요~
▶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화재, 대중교통사고, 스쿨존·실버존 내 교통사고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부상(스쿨존·실버존 사고) 시
보험급을 지급 할 수 있습니다.
※ 사고 피해를 본 시민(미성년은 법정상속인) 또는 유가족(사망사고의 경우)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①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발생 시 먼저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에 문의
②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의 안내에 따라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KB손해보험 컨소시엄에
이메일 및 팩스(0507-774-0662) 접수
★ 보험금 청구 시 제출 서류 ★
※ 위 보험금 청구서류는 참고용으로 자세한 건 시민안전보험 상담센터(☎1522-3556)에 필요서류를 문의해 주세요~
※ 청구서 등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할 수 있습니다.(https://news.selou.go.kr/safe/archives/506117)
★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지급 절차 ★
▶ 보험금 청구 시기
ㅇ 서울시에서 보험에 가입한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청구 가능
ㅇ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청구 가능
▶ 항목별 보험금 지금 세부내용
ㅇ 화재, 폭발 및 붕괴사고 상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정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하거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사망 : 2,000만 원 / 장해 : 장해분류에 따라 최대 2,000만원
①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 사고
②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 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ㆍ침강 또는 사태 사고
ㅇ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
→ 사망 : 2,000만 원 / 장해 : 의 경우 장해분류에 따라 최대 2,000만원
①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②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ㆍ하차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③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 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대중교통 수단이란?>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
여객수송용 항공기/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 기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터카 제외)/여객수송용 선박
ㅇ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
만 12세 이하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상해등급(1급~14급)을 받았을 때
부상등급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운행 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이거나 운행중인 기타교통수단에 탑승
(운전을 포함합니다) 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②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적재물을 포함합니다)
과의 충돌, 접촉 또는 이들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럭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다만,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습니다.
※ 그밖에 더 자세한 세부내용은 서울시민안전보험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사망 및 후유증이 있을 경우 비용 등의 문제로 본인 또는 가족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좋은 제도를 많이 알아서 보장을 받도 받고 힘든 역경을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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