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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자녀를 키우기가 힘든 시기에 집을 구입하는 자금을 모은다는 것도 참 힘든 일이죠..

1월 29일 출시되는 신생아트례대출에 대해 모두 정리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부터 안정정으로 집을 구입할 수 있는 좋은 정보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대출대상

     ㅇ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로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즉, 주민등록증 상에 새 대주로 명시되어 있는 대상자로 주민등록증상 가족이 모두 무주택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ㅇ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ㅇ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순자산이 4억 6천9백만 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에 모두 해당되는지 확인 필요합니다.

2. 대출한도

    ㅇ 최고 5억 원 이내(LTV, DTI 적용)

        - DTI : 630% 이내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 DTI 란?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로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실시한 제도이다.

       ※ LTV 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로

                        만약,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이고,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1억 8천만 원(3억 ×0.6)이 된다.

 

    ㅇ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본건 내 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ㅇ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3. 대출금리

    ㅇ 특례금리 적용 시 금리

 

기본으로 5년간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하며,
특례적용기간 종료 후에는 대출취급 시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금리를 적용합니다.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 최장 15년간 특례금이 이용 가능합니다.

 

 

    특례금리 적용 종료 시 금리[대출취급 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아래의 금리 적용]

        - 부부합산 연소득 8.58.5천만 원 이하인 경우

           ☞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 0.55% p*금리 가산
              *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금리 수준으로 가산

        - 부부합산 연소득 8.58.5천만 원 초과인 경우

           ☞ 한국은행 고시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신규취급액기준)와 은행연합회 고시 시중은행

              (기금대출 전국 수탁은행)의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

              * 구체적인 적용금리 추후 공시 예정

 

    우대금리(① ~ ⑤ 중복 적용 가능)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 p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 p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 p
          (,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체납입 회차에 대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 1명당 연 0.2%p
           * 대출기간 중 추가 출산을 한 경우에도 조건변경 신청(은행 내방)을 통한 금리우대 조건 변경 가능

        대출접수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한 미성년 자녀 1명당 연 0.1%p
           *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 조건 변경 불가

        ※ 우대금리는 수탁은행에서 관련 증빙서류 심사 후 구체적으로 적용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2% 미만인 경우에는 연 1.2%로 적용

 

3. 이용기간

    ㅇ 10년 / 15년 / 20년 / 30년

 

4. 상환방법

    ㅇ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5. 상황별 대출 관련 내용

 

6. 고객부담비용

    ㅇ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ㅇ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ㅇ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7. 대출취급 영업점

    ㅇ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 위 은행명 클릭을 클릭하면 은행 위치 등 확인 가능합니다.

 

 

 

8. 상담문의   

    ㅇ 대출 삼사 관련한 상담은 위 은행 콜센터 전화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ㅇ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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