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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으로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지원제도가 진행되고 있는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란?

2023년 예산안에 정식 도입된 청년도약계좌는 자산가격 상승 등으로 생활·주거 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매달 70만원 납입 시 5년간 최대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게 됩니다.

 즉 70만 원 × 12개월 × 5년 = 4,200만 원을 적금하면 5,000만 원으로 돌려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금리는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입기간 60개월로 1천 원 ~ 70만 원 내에서 매월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대상 및 조건

ㅇ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만 19세 2005년 이후 출생자)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

 

ㅇ 개인소득

    가입 기간은 2023년 6월 1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 반이며 2023년 6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가입 기간 기준, 직전 과세기간은 2022년 1월~12월이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
(단,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ㅇ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을 꼭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 가입 시 혜택

ㅇ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ㅇ 본인 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ㅇ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 정부지원금으로 계산하면 최대 252만 원(월 최대금액 납입 시 3%~6% 적용)입니다.

     즉 70만 원 × 12개월 × 5년 = 4,200만 원을 적금하면 5,000만 원으로 돌려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적금 금리

우대금리는 세부항목은 1. 급여이체, 2. 마케팅 동의, 3. 자동이체, 4. 카드실적, 5. 최초거래, 6. 주택청약, 7. 기타

나뉘며, 자세한 사항은 은형별 확정금리 비교공시에서 보는 것이 정확하니 해당 글씨 클릭해서 확인해 보세요~

우대금리 합이 최대 우대 금리가 넘더라도 최대 우대 금리까지만 적용됩니다.

※ SC제일은행은 2023년 출시에는 참여하지 않으며, 2024년에 출시할 예정이다.

 

▣ 신청방법   

<신청기간>
매달 초 신청 ☞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 공지사항에서 안내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
☞ 외국인 : 신청은 비대면(은행 앱), 가입은 대면(은행 지점)

 

▣ 심사 절차

[매월]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 [신청 후 약 2주]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 [익월 초]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

 

※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약 2주 소요)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 ③ 가구소득 확인 → ④ 확인결과 통보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

 

▣ 가입 시 유의사항

1.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2.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2.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 관련

청년희망적금 만기 유지한 청년 &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충족한 청년 이면  청년도약계좌에 원활하게 연계 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 가입시점에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지원

* 만기일은 2.21~3.4일(가입자별 상이)

 

◈  주요 내용

   ①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 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
   ②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설정금액’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
   ③ 월 설정금액은 40,50,60,70만 원 중 하나를 선택(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
   ④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로 설정하여야 함
       * 월 설정금액별 납입 가능한 일시납입금액 예시
       - 40만 원 : 200만 원, 240만 원, … , 1,240만 원, 1,280만 원
       - 50만 원 : 200만 원, 250만 원, … , 1,250만 원, 1,300만 원
       - 60만 원 : 240만 원, 300만 원, … , 1,200만 원, 1,260만 원
       - 70만 원 : 210만 원, 280만 원, … , 1,190만 원, 1,260만 원
   ⑤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하며, 정부기여금 규모는

       ➊월 설정금액, ➋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 및 ➌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

       (일시납입금액÷월 설정금액, 이하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에 따라 결정
       * 일시납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 영업일 이내 지급
       ** 일시납입금 전환기간 동안은 유지심사 결과와 무관하게 매칭비율 지속 유지
   ⑥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 60개월(5년)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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