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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가 늘어가면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혼자서 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불편한 가족을 돌봐야 하는 청소년이라면 더 힘든 일이겠는데요...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대상도 더 확대되었다고 하니 잘 알아보시고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소득 수준 제한 NO!!

누구나 이요 가능 YES~~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화된 본인부담을 지불하고 서비스 이용 가능~

 

잘 이해하고 신청하실 수 있도록 '일상 돌봄 서비스'에 대해 총정리해봤습니다.

모두 읽어보시고 대상자분들은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지원 대상 잘 읽어보시고 대상인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보세요~

 

<목차>

▣ 목적 및 주요 특징

▣ 지원대상

▣ 서비스 내용

▣ 지원비

▣ 신청방법

지차체 별 문의연락처

 

 

①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가족 돌봄 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

②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③ 서비스 이용자 확대,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질 제고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에 맞는 사업으로

 

특징

◐ 사회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던 청장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 소득 수준에 무관히 돌봄 욕구가 있을 경우 누구나 이용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부여)

◐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선도사례 창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 가족 돌봄 청년이 대상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은

이상생활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나이는 40세~46세 해당됩니다.

그리고 실 벼, 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대상인데요 거기에 따른 증명서류는 필요하고

여기에 돌봐줄 가족 등이 없는 분으로 위 대상 모두 해당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족 돌봄 청년은

신청대상 나이는 13세~34세로 동거하고 있는 가족이 질문, 부상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동거하면서

직접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청년인 경우 위 모두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는 돌봄 필요 대상에 대한 기본서비스(재가 돌봄, 기사 서비스)와 특화서비스(병원 동행, 심리 지원, 교류증진 등)로 구성됩니다.

기본서비스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 이용 여부 및 이용시간을 결정하며,

특화 서비스는 다양한 서비스 중 개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는 선택하여 사용합니다.

◈ 돌봄 필요 중장년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판단기준은?

① 진단서, 소견서 등

② 공공, 민간기관 추천서

③ 일상 돌봄 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C유형 신청 시)

※ 유형은 아래 유형 구분 설명 참고

 

위 ①,②,③ 중에 한 개만 충족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돌봐줄 가족이 없다는 증명이 필요한데요 주민등록상 1인 가구임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거가족이 있더라도 경제활동이 안 돼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사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가능합니다.

 

*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범위?

희망복지지원단/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의료급여관리사/사회복지관/중장년내일센터, 청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학교, 병원/사회서비스원

 

◈ 가족 돌봄 청년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경우 판단기준은?

① 진단서·소견서 등

②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③ 일상 돌봄 서비스 대상자 선정 조사(C유형 신청 시)

※ 유형은 아래 유형 구분 설명 참고

위 ①,②,③ 중에 한 개만 충족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이 동거 가족을 직접 돌보고 있는 경우 서류는

돌봄 대상 가족과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여부가 확인 필요하며

공공·민간기관 추천서 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돌봄 대상 가족의 병원비, 간병비, 요양비, 생활비 등 마련을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는

재직증명서 등으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소견서 인정 제출 서류로는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증빙 서류로
해당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서비스유형

신청 시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해서 돌봄/가사/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유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제공하는데요~

▶ A형 → 월 36시간 / B형 → 월 12시간 / C형 → 72시간

※ 다른 돌봄 서비스와 중복되는 분들은 D형으로 구분되며 기본서비스 이용은 불가하고

    특화서비스 이용은 가능

 

ㅇ 기본서비스 A형 이용 시 특화서비스는 1개까지 이용 가능

ㅇ 기본서비스 B형 이용 시 특화서비스는 2개까지 이용 가능

ㅇ 기본서비스 C형 이용 시 특화서비스는 이용 불가

 

 

기본서비스

 

▶ A형(기본 돌봄형) : 돌봄 + 가사서비스가 모두 필요한 유형

▶ B형(가사형) : 돌봄 필요성은 낮으나 가사 도움이 필요한 유형

▶ C형(추가 돌봄형) :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으로 돌봄 + 우울증 등으로 특화서비스도 필요한 유형

▶ D형(특화형) : 타 공적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특화서비스가 필요한 유형

 

☆특화서비스 종류?

 

 

 

 

바우처 총액은 회당 3시간 이용을 기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회당 이용시간에 따라 월 총 제공시간 및 본인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당 수가 : 기본서비스 A형, C형(재가돌봄·가사서비스)

 

* 시간당 수가 : 기본서비스 B형(가사서비스만)

  → 돌봄·가사를 함께 제공하는 경우와는 수가를 달리 적용해 시간당 16,000원

 

직접 방문 : 거주지(주민등록 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에서 신청

전화, 우편, 팩스로 신청  : 거동이 불편하거나 부들이 한 사유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동 공무원이 직접 신청 : 신청자의 동의(신청서)를 대신 받아서 대리 작성 및 신청 가능

신청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 신청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 시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신청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신분증명서류)

* 대리신청 시 위임장(제1-1호 서식) 및 대리신청자의 신분증 추가 제출 필요

 

<처리절차> 

 

 

 

 

지자체별 연락처 /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참고 해주세요~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께서 꼭 읽어보시고 많은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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